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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Feat. 이배사근연기, IRP계좌, 개인형 IRP 세액공제)

똑똑한 선배 2025. 7. 6. 20:09

세금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더 벌고 덜 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

세법은 어렵다는 인상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게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소득세 계산의 출발이 되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2. 종합소득의 구성요소 (이배사근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개인형 IRP 세액공제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금액의 납부세액을 계산할떄는 위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개인별로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에 1.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의 대상이 되죠. 2. 세율을 적용하여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3.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후에 연중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되죠.

 

소득세율이 바뀐다는 의미는 위의 흐름도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바뀐다는 것으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아래에서 공제되는 금액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예를 들면 1년에 1억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사람의 산출세액은 100,000,000원 x 35% - 15,440,000원으로 계산하여 19,560,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세율이 바뀐다면 이 산출세액이 바뀌게되겠구요.

개인형 IRP 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에 공제되는 금액이다보니 영향이 없겠습니다.

 

2. 종합소득의 구성요소 (이배사근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배사근연기'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배사근연기는 종합소득의 구성요소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암기용 용어였는데, 수험생활이 끝난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계산하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마다 경제활동의 결과 생기는 소득의 종류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이 6가지 소득인데, 각각 소득별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차감소득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위의 표에서 소득공제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 등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항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이 단계에서 차감되는데, 위의 흐름도에서 보시듯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기본공제 본인의 150만원의 경우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빠지는 금액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150만원 x 세율이 되겠네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위의 결과로 구해진 산출세액의 다음 단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세율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예를 들면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도인 의료비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본인이 2백만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3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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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IRP 세액공제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개인형 IRP 세액공제는 위의 표처럼 개인형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공제율 16.5%를,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은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데요.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16.5%가 적용되면 1,485,000원을, 13,2%가 적용되면 1,188,000원까지 세액공제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IRP 계좌로 납입해서 세액을 공제받은 분들이 납입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먼저 인출하는 경우에,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환출해야만 합니다. 연금수령 대상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분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해야겠죠.

 

이 조항이 개인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 시기에는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분들이 IRP와 함께 고려하는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의 좋은 수단인데, 몇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봅니다.

1. IRP는 가입대상이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2.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1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상품별로 나누면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 ETF, 채권이 있지만 연금저출펀드는 집합투자증권(펀드)만 가능하다.

올해는 모두 미리미리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세액공제도 잘 받아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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