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vs 무상사급, 당신의 매출은 얼마인가요? (본인-대리인 문제와 회계처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제조해서 상표를 붙여 파는 방법도 있지만, 제조는 다른 회사에 맡기고, 본인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어릴적 나이키 신발을 살 때 '이건 OEM이라 짝퉁이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는 합니다. 발주사가 제조/생산을 다른회사에 맡긴다고 해서 짝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조/생산과정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승인해야 비로소 발주사가 원하는 제품을 팔 수 있을테니까요.
OEM사에서 수주를 받을 때 '사급'이라는 형태의 거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거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급이 무엇인가요?
2. 형태별 사급거래의 회계처리
3. 본인-대리인문제란? (K-IFRS 1115호 수익인식)
4. Outro
1. 사급이 무엇인가요?
먼저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브랜드사가 제품 개발을 해서 제조/생산은 OEM사에게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OEM 방식에는 항상 '사급'이라는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 제품에 들어갈 원재료나 부재료를 OEM사에 일임하여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발주사가 원하는 원재료, 부재료를 써달라고 하거든요. (제품의 품질관리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이렇게 발주사가 OEM사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사급'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제공하면 '유상사급', 안받으면 '무상사급'이 되겠네요.
이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고 이는 회계상 '본인-대리인'문제와 연결되는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2. 형태별 사급거래의 회계처리
1) 유상사급
- 발주사가 원자재를 OEM사에 판매
- OEM사는 원자재를 재고자산으로 인식
- OEM사 제품 제조/생산 후 발주사에 판매
※ 만약 유상사급에 따라 구매한 원자재의 소유/통제권이 발주사에 있다면 아래 무상사급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무상사급
- 발주사가 원자재를 OEM사에 무상공급
- OEM사는 원자재에 임가공용역 수행
- OEM사는 용역수행후 발주사에 납품하며 수수료 수익 인식
3. 본인-대리인문제란? (K-IFRS 1115호 수익인식)
위에서 본 회계처리의 차이 중 핵심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입니다.
1) 유상사급 원자재에 대한 소유권(통제권)이 OEM사에 있다면, 이를 OEM사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후에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은 제품매출로, 구매한 원자재는 매출원가로 대체되겠죠. 해당 거래에서 OEM사는 '본인(Principal)'에 해당합니다.
IFRS는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부록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B35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 기업은 본인이다
- B35B :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반대로, 무상사급의 경우 원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을텐데, 이 거래에서 OEM사는 '대리인(Agent)'으로서 위탁 임가공회사가 됩니다. 무상제공 받은 원자재를 통제하지 못하니,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겠죠. 이 때는 해당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B36 :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 기업은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보수나 수수료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은 대가 가운데 그 당사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남는 순액일 수 있다.
4. Outro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등에서 이 본인-대리인 문제는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거래에서의 역할은 '대리인'인데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서 과대계상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본인-대리인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지적한 사례의 기사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같이 읽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 日刊 NTN(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