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란? IFRS 수익인식과의 연관성
다른 국가에 있는 회사에 물건을 팔 경우를 가정해보죠.
판매자는 물건을 잘 포장에서 수출하는 선박에 실었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받고나서 보니 파손되었을 경우엔 누구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국가간의 거래에서 판매자, 구매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기점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표준화된 규칙이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제정했고, 1936년 처음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듭해 현재 시점에선 2020년도 개정판이 최종 버전입니다.
아래 ICC 공식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료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rules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 인코텀즈 예시
인코텀즈 2020가 제시하고 있는 거래 형태는 총 11가지입니다.
누가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누가 보험을 부담하는지, 통관절차 관련 책임은 누가지는지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요. 무역조건별로 영문자 세 글자의 약어로 구성됩니다. (앞글자만 따서 E조건, C조건, F조건...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의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EXW (Ex Works) : 창고 인도 조건, 판매자의 창고에서 출고될 때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 FOB (Free on Board) :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 DDP (Delivered Duty Paid) : 구매자의 창고에 도달할 때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러프하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했습니다만, 물건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ICC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네요.
EXW는 창고에서 구매자가 가져가면 땡이지만, FOB는 배나 비행기에 선적까지, DDP는 도착지에 물건을 가져다 주어야 하죠. EXW에서 DDP로 갈 수록 판매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보통 구매자가 협상력이 더 강하거나, 영세해서 통관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할 경우 DDP 조건이 사용되곤 합니다. 판매자는 무역조건이 안좋은 대신 판매단가를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2. 국제회계기준(IFRS) 수익인식과의 연관성
국제회계기준(IFRS)는 IFRS 15호에서 아래의 다섯 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 계약의 식별
2) 수행의무의 식별
3) 거래가격의 산정
4) 거래가격의 배분
5) 의무의 수행에 따른 수익인식
조금 추상적로 느껴지는 개념이지만, 인코텀즈가 이를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Cover합니다. 인코텀즈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따라 판매자는 수익으로 인식, 구매자는 미착품 등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구요.
다만, CIF와 같은 C조건의 경우, 물건 소유권 자체는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 되지만 판매자는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선적 이후의 운송에 대해서 재화의 판매와는 별도의 수행의무로서 운송용역에 대한 수익 인식이 필요합니다. 총 판매대금에서, 물건에 대한 부분과 운송에 대한 부분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제상품매출, 용역매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