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이해, 회계처리
금융자산 기준서 개정전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자산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자산 중에 가장 볼 내용이 많은 자산은 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요. 읽기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글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이해, 회계처리
2018년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용어로 익숙했던 개념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6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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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개념
기업의 투자활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을 지켜보면서 처분하게 된다면 회계처리 방식도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하는데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 금융자산)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참고로, FVOCI는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약자입니다.
FVOCI 금융자산은 주로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투자 목적이라는 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FVOCI 금융자산과 보유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보유목적의 차이를 반영해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모든 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을 하지 않는 반면에, FVOCI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평가하지만 평가값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의 한화생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 아래 기타포괄손익이 있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채무증권 평가손익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과 별개로 표시해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미실현손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본 항목의 하나로 처리하기 위함인데요.
금융자산 보유의 목적이 단기매매와 같은 수익 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어차피 팔 친구들이어서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넣어도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2개 자산의 차이겠네요. 위의 내용을 배경으로 읽으신 후에 FVOCI 금융자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 투자목적: 기업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넘어, 전략적 제휴나 장기적 수익 확보 등의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음
- 공정가치 측정: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기타포괄손익 인식: 미실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본의 하나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함, 해당 손익이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변동이라는 점을 구분해주는 의도
2. 채무증권, 지분증권별 회계처리
(1) 취득시점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 최초에 인식하는 시기에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원가가 취득가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종사자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융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거래원가는 작은 금액이니까요.
(2) 보유단계
채무증권(채권)의 경우 보유하면서 이자수익이 인식되고, 지분증권(주식)의 경우 배당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만기가 있고 이자기일마다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간단한 예로 액면 10,000원짜리 채권을 FVOCI 채무증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표시이자율 5%, 유효이자율 5.5%, 1년마다 이자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자수익 인식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생기죠.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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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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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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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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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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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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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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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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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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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 인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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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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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10,000원의 5%) |
(대)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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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원
(10,000원의 5.5%) |
(차) FVOCI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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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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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의 경우 기일이 정해져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투자중인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면 그때 비로소 수익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요. 익숙한 배당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당 100원에 100주를 사서 10,000원의 주식을 사고 배당을 주당 2원 결의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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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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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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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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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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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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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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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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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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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수익 인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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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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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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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배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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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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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측정(공정가치 평가)
매 보고 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FVOCI 금융자산은 이떄 생기는 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실현손익이라는 부분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후속측정에 있어서도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딱히 회계처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채무증권은 이자수익을 인식하면서 가치가 변동했을 수 있고 지분증권은 공정가치 평가외에 별다른 가치 변동은 없었겠죠.
만약에 후속측정으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각각 30원, 100원의 가치 증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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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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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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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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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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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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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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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채무증권 평가이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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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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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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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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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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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지분증권 평가이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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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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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 변동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4) 처분시
들고 있던 FVOCI 금융자산을 처분한다는 의미는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후에 이 자산을 그 가격에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해주면되는데, 처분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회계처리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채무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바꿔주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재분류라고 칭합니다. 실현된 손익을 당기 경영 성과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처분직전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만 그 금액을 포함해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해줍니다.
지분증권도 처분시에 평가를 하게되겠지만 채무증권과의 차이는 누적 평가손익을 재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내에서 분류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자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평가일의 공정가치가 10,200원이라는 가정으로 처분일의 회계처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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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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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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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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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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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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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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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채무증권 평가이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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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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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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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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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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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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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채무증권 평가이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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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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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채무증권 처분이익(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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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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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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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FVOCI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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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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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지분증권 평가이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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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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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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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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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FVOCI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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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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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은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잡히는 금액은 없음. 자본 내 이전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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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설명이 장황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채무증권의 처분시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분손익이 나오지만,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을 타는 금액이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냥 재무제표를 읽으시는 케이스라면 회계처리를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에서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을 태우는지, 자본에 남기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