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IPO시 '사기적 부정거래'의 혐의 및 조사현황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이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HYBE)의 창립자 방시혁 의장은 화려한 경력 이면에 항상 도덕성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뉴진스 사태로 엔터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한단계 하락시킨 하이브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해서 현재까지 의혹이나 진행현황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1. 하이브 IPO 시의 의혹
2. 사모펀드와의 비밀 계약설,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
3. 언론의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 기사
4. 금감원 조사 개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1. 하이브 IPO 시의 의혹
하이브의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전 2019년 방시혁 의장과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뇌피셜은 아니고 사장의 필수 요건인 지정감사 신청이 있었고 다트에서는 덕분에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 10월에 상장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는 식이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이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IPO가 초기 투자자들의 중요 출구 전략임을 감안하면 상장이 어렵거나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추후에 제대로 매각하기 어렵겠다는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2. 사모펀드와의 비밀 계약설,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특정 사모펀드가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알려진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주 내용은 사모펀드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얻는 차익은 30% 가량을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인데 금액으로는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면 IPO시 투자설명서에 분명 기재되어 마땅한 중요 계약인데 당시에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시가 잘 되었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IPO 이후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겠구나라는 정도는 인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투자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계약이 사실이면 그 자체로 이미 초기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입니다.
추가로 사모펀드 앞 지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예수기간(Lock-up, 일정 기간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기간) 없이 부여된 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모펀드가 상장 첫날부터 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주가의 빠른 하락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면 거래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간 이면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담겨있었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의 조건도 바뀌었을 수 있었겠네요. 하이브는 해당 주주간 계약은 특정 주주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일반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에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 기사
이 와중에 한국경제에서 2024년 11월 29일에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하이브가 같은 날 해명 공시를 띄웁니다.
기사에서는 방의장이 2020년에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간 계약을 맺으면서 사모펀드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재매입해온다는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이 모두 '특정 주주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위의 공시에도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게 주주간 계약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상장 주관사들도 상장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워딩이 확인되죠.
4. 금감원 조사 개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기적 부정거래'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했다고 알린 점과 그 지분이 사모펀드에게 넘어가도록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사모펀드와 이면 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투자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든 정황 근거를 금감원이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했다고 알린 점은 금감원보다는 경찰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YTN 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5년 4월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최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5월 28일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조사실시 여부나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5. Outro
공시나 기사들을 따라가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재해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뇌피셜로 적은 내용은 위 내용 중에 없습니다. 모두 DART나 언론사, 실제 압수수색 신청 등 내용을 토대로만 현황을 정리해봤구요.
뭐 기사가 항상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이브도 인정한 부분 중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간 이면계약이 투자설명서에 빠진 것은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희진 사태때 하이브는 다 팔고 나온 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법적 책임에서 행여나 벗어나더라도 회사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봐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IPO로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현황 파악을 마칩니다.
시점 | 내용 |
2019년 | 방시혁 의장/하이브 측,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 없다고 통보하며 실제로는 IPO 준비 (지정감사 신청 등) 정황 |
2020년 상반기 | 방시혁 의장, 사모펀드(PEF)와 약 4000억 원 규모의 이익 공유 비밀 계약 체결 의혹 |
2020년 10월 |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공모가 13만 5000원, 시초가 27만 원, 장중 한때 35만 1000원 기록 |
2020년 10월 상장직후 | 보호예수 미적용 PEF,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상당한 차익 실현. 주가 변동성 확대 |
2024년 11월 29일 | 언론 보도를 통해 PEF와의 비밀 계약 및 방시혁 의장 이익 공유 논란 본격화. 하이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 |
2025년(~ 현재) | 경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 자체 수사 진행하며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시도, 금감원 조사(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