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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종류와 그 의미(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똑똑한 선배 2025. 5. 31. 13:56

많은 분들이 감사보고서의 의견 부분을 읽지는 않습니다. 거의다 적정의견이 나오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읽어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죠. 대신 가끔 보이는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같은 의견 변형의 경우 그만큼 파급력이 있습니다.

 

올해초에는 이차전지 관련주로 많은 분들께 알리진 금양의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라는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감사의견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려 하는데, 그 전에 분/반기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검토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감사보고서의 의미 차이도 설명드려봅니다.

 

1.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차이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정기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봤을때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비슷해보이지만 사실 제공하고 있는 확신에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공하는 확신과 정보에 있어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가 검토보고서(분반기보고서) 대비 강하고 많습니다.

위의 표에서 좌측은 금양의 2024년 3분기 분기보고서와 함께 공시된 '검토보고서'이고, 우측은 2024년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된 '감사보고서'입니다. 의견거절은 우측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 그 사업기간 전체를 대상으로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서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중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볼 수 있구요.

적용 법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로 재무제표 관련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의견입니다. 감사의견 문구를 봤을때도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다는 점을 넘어 회사가 향후에도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까지 회계사들이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분반기보고서에서는 검토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검토의견은 의견이 제공하는 확신의 정도가 감사의견보다 약합니다.

당연히 감사시에 수행하는 절차가 검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하고 많기도 하죠.

영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는데 감사는 Audit, 검토는 Review 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2. 감사의견의 종류

의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적정의견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 따라 작성이 되는데,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왜곡표시가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문제없음' 입니다.

 

2. 한정의견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견된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의견은 위의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믿을만해'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다만, 한정의견과의 차이는 그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 부적정의견이 나간다는 점인데요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무시하지 못할만큼 크다' 라고 이해해주세요

 

4. 의견거절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혹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중요성의 정도 차이로 한정의견이 되거나 의견거절이 되구요. '감사를 수행할 증빙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수가 없었어' 라는 의미죠.

또한 금양의 케이스처럼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제시합니다. '감사를 다 해봤는데, 이 회사가 안 망하리라는 자신이 없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3. Outro

['25. 3. 21자 금양 투자유의안내 공시]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을 받으면 위의 캡처화면과 같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대상 회사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조치를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되겠죠. 

 

저라면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라면 아무리 유망해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매력적인 회사에 세상에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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